개인 투자비자(E-2)
개인 투자비자(E-2) 칼럼
서우에서 진행한 케이스 사례들 정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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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례들은 미국에서 E-2 비자 신분변경 후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들입니다. 이미 실제 케이스 사례를 통해 소개가 되었지만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래 설명한 모든 케이스들은 사전에 구체적인 상담과 모든 서류검토 후에 한국에서 E-2 비자를 진행을 한 경우이며 혹시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하와이에서 2005년 Subway 를 통해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
2004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05년에 E-2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을 왕래하고 싶은 마음에 E-2 비자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투자금은 28만불이었고 한국에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2. 한국에서 E-2 비자 거절 후 미국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이 되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Flower Shop를 통해 본인과 자녀들은 E-2 로 신분변경을 하고 와이프만 미국에 장기체류가 어려워 계속 관광비자로 왕래를 하다 미국 입국 시에 계속 문제가 되자 한국에서 와이프만 E-2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총 투자금은 15만불 미만이었고 별 문제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았습니다.
3. 미국에서 2006년에 E-2 신분 변경 후 불법체류가 된 케이스
2006년에 미국에서 신규 의류매장을 통해 E-2 신분 변경을 한 후 20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E-2 신분 연장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불법체류가 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할 경우에 3년/10년 입국거절이 될 수가 있어 결국 한국에 나와서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영사는 서류를 추가 검토 한 후에 E-2 비자를 통과 해 주었습니다.
4. 미국에서 E-2 employee 로 신분 변경 후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해서 E-2 비자를 진행한 케이스
고객은 F-1 비자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E-2 employee 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어려워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자 배우자가 10만불을 투자하여 신규로 컴퓨터 학원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 하였습니다. 결국 고객은 별 문제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았습니다.
5. 미국에서 핸드폰가게로 200년도에 E-2 로 신분변경 후 화물운송회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E-2 비자를 받은 케이스
고객은 2006년 10만불을 핸드폰 가게에 투자하여 E-2 로 신분 변경을 한 후에 핸드폰 가게가 어려워지자 몇년 전부터 트럭과 밴을 구입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달라스 지역에 사업들이 활발해 지면서 고객도 점점 매출이 오르고 있었고 최근에 현지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두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서우에서는 고객의 케이스 검토 후 충분히 E-2 비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여 별 문제 없이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