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취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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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번호 제목
7회사 E-2 Employee 비자 취득 이후: 미국 고용주 변경 시 주의할 점
6개인 E-2 비자 취득 이후: 비자 연장 시 주의 할 점
5취업이민 2순위 (EB-2: NIW) – 스폰서나 노동 검증서 없이 진행하는 NIW
4취업에 의한 영주권 신청방법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3취업이민 5순위 (EB-5) - 50만불 투자를 통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
2투자비자 처음 취득 이후 반드시 주신청자가 가족과 같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가족보다 먼저 입국..
1투자비자 취득 후 배우자는 취업허가 신청을 따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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