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회사 E-2 Employee 비자 취득 이후: 미국 고용주 변경 시 주의할 점 |
6 | 개인 E-2 비자 취득 이후: 비자 연장 시 주의 할 점 |
5 | 취업이민 2순위 (EB-2: NIW) – 스폰서나 노동 검증서 없이 진행하는 NIW |
4 | 취업에 의한 영주권 신청방법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
3 | 취업이민 5순위 (EB-5) - 50만불 투자를 통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 |
2 | 투자비자 처음 취득 이후 반드시 주신청자가 가족과 같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가족보다 먼저 입국.. |
1 | 투자비자 취득 후 배우자는 취업허가 신청을 따로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