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North Carolina/Convenient Store]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배우자는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을 하여 통과받은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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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주신청자인 와이프와 아이들은 2008년도에 미국에 B1/B2 비자로 입국을 하여 E-2 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 한국에 사업체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지난 3년동안 B1/B2 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미국 입국시마다 불편을 겪어 결국 남편만 먼저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서우에서는 모든 E-2 비자 관련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또한 인터뷰 전에 사전 인터뷰 연습을 꼼꼼히 하여 배우자인 남편은 별 문제 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신청자인 와이프와 아이들의 E-2 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