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California/Flower Shop]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배우자는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을 하여 통과받은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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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 후 온 가족이 미국에 B1/B2 비자로 입국을 하여 주신청자인 남편과 아이들은 E-2 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경우 한국을 계속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족들과 같이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지난 2년동안 B1/B2 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미국 입국시마다 자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한 미국에 장기 체류가 어려운 점이 있어 결국 온가족이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과거 기록을 보았을 때 주신청자인 남편과 아이들은 한국에서 E-2 비자 진행시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 와이프만 한국에서 E-2 비자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와이프의 E-2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미리 예상한데로 영사는 과거 기록을 언급하며 매우 까다롭게 질문을 하였지만 고객은 침착하게 잘 대답을 하여 결국 E-2 비자를 통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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