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비자(E-2)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New York/악세사리회사/E-2 연장] 미국 맨하탄에 위치한 악세사리 회사로 E-2 비자 연장을 통과받은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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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 경제가 많이 침체되면서 미국에서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화주셔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다행히 해당건의 경우는 미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악세사리 회사였습니다. 고객은 2007년도 2월에 E-2 비자를 받아 처음에는 New York 맨하탄에서 사무실 하나를 임대하였지만 곧 악세사리 가게 하나를 추가로 open 하였고 현지 직원들도 full-time 으로 이미 2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E-2 비자는 2009년 2월에 만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객께 2008년 겨울방학때 E-2 비자연장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고 고객도 흔쾌히 승낙하시고 E-2 비자 연장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E-2 비자 연장시에 사업체의 매출실적과 현지 직원고용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2 비자 서류 제출 시 사업체가 처음시작된 2007년보다 2008년의 매출이 150% 이상 성장했음을 보여주었고 이미 미국에서 인지도 있는 백화점들과 거래를 시작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직원 2명이 고용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I-9, Form 941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2 비자 서류제출하고 다행히 미대사관에서는 겨울방학기간에 인터뷰를 잡아주었고 결국 고객은 5년짜리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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