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주재원비자 칼럼
E-2 직원 (employee)이 미국에서 고용주를 바꿀때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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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6 년전에만 해도 크게 활용되지 않았던 E-2 Employee 비자가 지금은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한국회사들이 한번쯤은 고려해 보는 비자가 되었다. 실제로 주재원 케이스를 진행하는 많은 회사들이 L-1 비자보다 E-2 Employee 비자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최근에 L-1 청원서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서 오히려 E-2 Employee 비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이번 칼럼에서는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이 E-2 고용주를 변경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애기해 보려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H-1 비자는 새 회사로 이직을 원할시에는 새 고용주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원서 통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접수한 순간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E-2 Employee 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새 회사로 이직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청원서 양식 I-129 과 E Supplement 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새 회사를 통해 청원서를 통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8 CFR 규정에 의하면 만기되지 않은 E-2 비자와 새 회사로 이민국에서 통과 받은 통과서 (I-797)을 지참하면 미국 밖으로 여행시 미국으로 재입국이 허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미대사관에서 다시 새 회사를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결국 E-2 비자를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새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E-2 Employee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위에 내용을 참고해서 미국에서 E-2 Employee 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