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Georgia주/ 건축자재 등 생산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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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케이스는 모회사가 한국에 기반을 둔 잘 알려진 대기업으로써 1980년대에 미국에 진출하여 설립된 미국 자회사에 2명의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한 E-2 종업원비자 신청 케이스이며 2분 모두 무사히 E-2 종업원 비자를 발급 받으신 케이스 입니다. 미국 자회사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현지공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를 보면 대기업들, 그 중에서도 여러 명의 주재원을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미국 회사의 조직도는 항상 심혈을 기울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직책과 조직도의 직책이 당연히 일치해야 함은 물론 비자 신청자들의 직속 부하가 많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와 일치하는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신청자의 조직도에 차이가 있다든지 신뢰도가 떨어지는 조직도를 접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며 미국 회사의 조직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