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New York/자산관리회사/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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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우에서 진행한 케이스로 고객회사는 미국 New York 에 매우 크게 운영 되는 자산관리회사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저희 서우를 통해 2명의 직원을 E-2 비자로 파견하고 이번에는 추가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저희에게 비자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직원이 한국에서 재직하는 회사와 미국 회사가 같은 게열사 관계임을 확인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L-1 비자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급행으로 진행하여 보완서류 요청 없이 청원서가 통과 되었고 바로 주한 미대사관에 L-1 비자 신청을 하여 무사히 케이스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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