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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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UPW System 개발회사/L-1B] 미국 계열사에 기술자를 파견하기 위해 L-1 비자를 진행한 케이스

이번에 소개할 건은 일본에 본사를 둔 한국에 자회사가 미국 계열사에 기술자를 파견하기 위해 L-1 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에 위치한 본사는 상장회사로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하는 Ultra Pure Water (UPW) System 을 개발 및 설치 유지관리를 해 주는 회사이고 한국에 자회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공장에 UPW System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Texas 주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공장이 새롭게 확장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미국 계열사에서 UPW System 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열사의 모든 직원이 현지 직원과 일본 기술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계 회사인 삼성반도체와 업무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계열사는 이미 70% 이상의 직원들이  L-1 비자로 재직을 하고 있었지만 업무의 특성상 추가로 L-1 비자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L-1 청원서를 통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