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실제 케이스 사례 소개
[Alabama/자동차부품제조업체/L-1] 현대/기아 자동차 협력업체의 임원/매니저들이 성공적으로 L-1 비자를 받은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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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Alabama 주에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체인데 미국 주재원들을 위해 비자 발급을 의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서도 매우 규모가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고 또한 미국에 설립할 법인도 내년까지 공장을 완공하여 현지 직원을 1년안에 130명 가까이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께는 L 비자와 E-2 비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L 비자는 일단 미국 이민국에서 L 청원서를 통과 받아야 하고 급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5일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 비자 신청시 인터넷으로 미리 미대사관 L 비자 인터뷰 날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L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L 비자는 New office 일 경우에는 1년밖에 기간을 주지 않으며 추후에 다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E-2 비자는 일단 투자가 활발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성수기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으며 E-2 인터뷰 날짜를 미리 정할 수가 없고 미대사관에서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신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2년을 주며 규모가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5년도 줄수가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신 후 고객은 케이스를 의뢰하셨고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가야 하는 직원들은 L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E-2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고객의 적극접인 업무 협조로 빠른 시간안에 L 청원서 준비를 마무리 하였고 미이민국에 접수한지 10일내에 3개의 청원서를 모두다 통과 받았습니다. 청원서 통과 후 미리 예약한 L 비자 인터뷰 날짜에 고객들을 미대사관에 동행하였고 영사는 까다로운 질문 없이 L 비자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참고로 L 청원서 접수부터 L 비자 통과까지 한달내에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E-2 비자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할 경우에는 E-2, L-1 또는 E-1 비자가 모두다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처음부터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