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4) 최근에 L 비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영사가 문제를 삼으며 제 케이스를 다시 미이민국에 보내겠다고 하였 습니다. 이제 L-1 비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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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많은 분들이 이민국에서 L 청원서를 통과받으면 미대사관에서 아무문제없이 L-1 비자를 통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민법상 L-1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사기가 의심이 되거나 미국에 L-1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미국에 들어갈 목적이라고 믿게 되면 이민국에 통과된 청원서를 다시 보내 재심사(Reconsideration)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한번 이민국에 재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도 영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면 통과된 청원서를 취소시킬수도 있습니다. |
23) 며칠전에 E-2 비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미국에서 음주기록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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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거에는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별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지난 3년안에 적어도 한번의 음주운전기록이 있거나 과거 기간에 상관없이 적어도 2번의 음주운전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지정한 의사에게서 정신 감정을 받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힙니다. |
22) E-1 비자 신청시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이 반드시 어떤 물품이어야 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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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교환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무역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21) 제가 현재 4년째 일을하고 있는 한국회사는 상장회사로써 미국 회사가 대주주로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통해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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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의 경우 만약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가 Subsidiary 와 Parent 관계임을 보여줄수 있다면 L-1 비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상 한국회사를 미국회사가 control 하고 있다고 보여줄수 있다면 비록 미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의 지분이 50%미만이라 하여도 Subsidary - Parent 관계 성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