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E-2, E-1, L-1)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4) 미국에 있는 회사에 E-2 직원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E-2 직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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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E-2 직원 신청은 미국회사의 50% 이상을 한국회사나 한국국적을 가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 저희 한국회사는 미국과 매년 $200 만불 이상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장을 파견할려고 합니다. E-1 비자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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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무부 규정상 E-1 무역을 계산할때 미국법인이 한국과 얼마나 많은 무역을 했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E-1 무역의 주체가 미국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미국법인이 아직 무역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과 무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에 E-1 비자를 신청하시던가 지금은 E-2 비자나 L-1 비자 가능성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 E-1 직원비자를 갈려고 하는 데 직원들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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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 employee 비자 조건은 E-2 employee 비자와 같습니다. 임원이나 매니저 또는 필수 직원이 E-1 employee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한국본사에서 미국 법인에 현금 투자대신 기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E-2 비자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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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투자비자는 현금 투자뿐 아니라 기계등 다른 형태의 투자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