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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관리하기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사업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자체의 권리, 의무 능력을 인정받고 투자자 (주주) 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지 않는점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체만 설립한후 법인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을경우 주주의 유한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주에게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를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합니다.  특별이, 주주수가 적고 주주가 직접회사를 운영하는 소규모 투자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출처조행선 변호사 (www.texasimin.com)